충남도의 돈사 악취규제 강화 조치
충남도의 돈사 악취규제 강화 조치
  • 편집국
  • 승인 2019.04.24 20:27
  • 호수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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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구의 감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군에서도 인구를 늘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도 거두어 많은 귀촌인들이 서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 현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농촌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 귀농하려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도 도나 군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귀촌하고자 하는 도시사람들이 가장 꺼려하는 것이 마을 인근의 축사이다. 이미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곳도 많다. 가장 심한 곳이 서면 소부사리와 개야리 일대의 돈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소부사리 장자골 마을에는 현재 7가구가 살고 있다. 예전에는 낮은 고개를 넘어 갯벌에 나가 조개를 채취해 풍요롭게 살았던 곳이다. 10여년 전부터 예전 바닷가 쪽에 대형 축사가 들어서며 안부를 타고 넘어오는 분뇨의 악취로 8년째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어쩌다 새벽에 잠이 깨면 아취가 코로 스미는 바람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주민들은 하소연하고 있다. 그동안 군에서는 여러 차례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그때 뿐이며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민들은 군 행정을 성토하고 있다.
이들을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문제의 축사가 2011년부터 20여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 지원에만 총 1억원이 넘게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충남도가 가축 분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이 올해부터 변경·강화에 따른 것이라 한다. 2017년 현재 돼지의 경우 857농가가 212만209마리를 사육 중에 있는 충남도로서 당연한 조치이다. 

이 법의 핵심은 축산농가의 정화방류수질 기준과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등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이번 가축분뇨 정화방류 질소 기준 강화는 2025년까지 계획된 제 2차 물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총질소 기준이 2배 강화됐다고 한다.. 

액비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이 기존 허가 규모(면적 1000㎡ 이상)에서 허가·신고 규모(면적 50㎡ 이상) 농가로 각각 확대됐다. 허가규모는 6개월, 신고규모는 1년간 부숙도 검사성적서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오는 6월부터는 무인악취포집기, 악취포집차량 등 시료자동채취 장치를 이용해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악취방지법이 지난해 6월 개정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규제 강화 조치에 따라 서천군에서도 단속을 강화해 축산업자와 인근 주민들 모두 ‘희망찬 서천 행복한 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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