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쉬운 GMO이야기 (13)글리포세이트 잔류량
■ 알기쉬운 GMO이야기 (13)글리포세이트 잔류량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5.29 11:37
  • 호수 9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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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검출된 맥주 글리포세이트, 한국에서는 “불검출”

글리포세이트는 지난 20153월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A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미국의 2개의 엔지오(NGO) 단체인, ‘미국엄마모임(Moms Across America)’지속가능한 맥박(Sustainable Pulse)’2014년 이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모유에서 글리포세이트를 검출했다. 10개의 샘플 중 글리포세이트 발견은 3개였는데 가장 높은 것은 리터당 166μg, 중간 것은 99μg, 가장 낮은 것은 76μg이었다.

이는 유럽연합이 허용하고 있는 음용수 글리포세이트 농도보다 760~1600배 높은 수치였다. 그렇지만 미국 음용수 허용기준인 700μg/L보다는 낮았다. 모유에서의 글리포세이트 발견은 우리 몸에 글리포세이트가 축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작물이 흡수한 글리포세이트가 이를 통해 인체 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지난 2월 미국의 공익연구그룹(PIRG: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의 교육 펀드(Education Fund)는 맥주, 와인, 발효 사과주 20종을 테스트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샘플에서 측정된 글리포세이트 양은 서터 홈 와인이 51ppb로 가장 높았고, 인기 맥주인 버드와이저, 쿠어스, 코로나, 밀러, 칭타오 제품에서는 25ppb 이상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기준치보다는 모두 낮았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글리포세이트 1ppb조차도 잠재적으로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고 내분비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에 열거한 맥주들은 한국의 편의점에서 1만원에 4캔씩 팔리고 있는 제품들이다. 공익연구그룹 보고서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일자 한국의 식약처가 나서서 국내 시판 맥주에 대해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427수입 맥주와 와인에서 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됐다는 해외 정보와 관련해 국내에서 유통 중인 맥주와 와인을 수거해 검사했지만,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많은 언론들이 이를 국내 수입 맥주, 와인은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과연 식약처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도 되는가. ‘한국의 GMO재앙을 보고 통곡하다의 저자 오로지 씨는 식약처 발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공익연구단체의 발표는 명시적이다. 예를 들어 글리포세이트 검출 수치에 있어 칭다오는 49.7 ppb, 버드와이저 27 ppb, 코로나 25.1 ppb, 하이네켄 20.9 ppb 등으로 데이터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반면 식약처 발표는 구체적 데이터가 없이 모두 불검출 판정을 내렸다. 그렇다면 진짜 불검출이냐. 그렇지는 않다. 식약처는 직접 조사한 국내 유통 총 41가지 와인과 맥주에서 10ppb 미만 수준으로 검출됐기 때문에 불검출이라 표현하고 수치를 적시하지 않았다. 10ppb 미만은 건강에 아무 해가 없다는 단서도 달았다

1ppb조차도 잠재적으로 유방암 세포의 성장을 자극하고 내분비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미국 공익연구그룹과는 달리 한국의 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GMO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글리포세이트
▲GMO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한 1995년 이후 사용량이 급증한 글리포세이트

201610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를 상대로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에 대해 조사를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부터 20166월까지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194건을 실시했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으로 통관됐다. 세계보건기구가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물질로 판정한 20153월 이전에는 인도산 이집트콩 3건을 제외하곤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실제로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사례는 미국산 밀 32, 브라질산 대두 2건 등 총 34건에 달했다.

김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치는 5ppm으로 쌀보다 100배나 많다. 글리포세이트가 검출된 32건의 미국산 밀에서 검출된 글리포세이트 양은 0.01ppm에서 3pp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같은 곡물인 쌀에 적용되는 잔류 허용 기준치 0.05ppm을 적용하면 93.8%, 30건에 걸쳐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곡물임에도 불구하고 쌀과 밀에 대한 클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보면 우리나라는 0.8ppm으로 미국 2.0ppm,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ppm보다 적고 EU 0.3ppm 일본 0.75ppm보다 높다.

농산물 뿐 아니라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글리포세이트 잔류량 검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하면 그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몸에 심한 부작용과 질병이 일어나더라도 글리포세이트가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최근 한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각종 암, 치매, 아토피, 불임, 기형아 출산 등 여러 질병의 원인이 글리포세이트의 체내 축적의 결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식품대기업은 년간 200만톤이 넘는 GMO콩과 옥수수를 수입해 각종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시판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들 식품에 함유된 글리포세이트 잔류량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 기관은 이를 조사해 국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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