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군의회 사전 견제기능 강화
민간위탁 군의회 사전 견제기능 강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7.31 15:13
  • 호수 96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수탁자 선정방식 등 7항 포함 자료 의회 제출해야
▲서천군의회 제 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서천군의회 제 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모습

앞으로 서천군생활쓰레기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등 서천군의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지난 26일 폐회된 제 2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20181119일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안번호 2018-437)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군의회의 사전견제 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 동의 내용을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이번 개정으로 군이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할 경우는 위탁사무명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민간위탁기간 수탁자 선정방식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돼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신설된 조례안 10조에 따르면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을 공개해야 하며(4)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결과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5)토록 했다. 계속해서 102(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한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1) 이의신청을 받은 군수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토록 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있다.(2)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는 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치장치 중 해촉규정(12)이 마련돼 심의의 불공정 문제도 해소됐다.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는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한편 군이 민간 위탁할 수 있는 사무(안 제6)8개항으로 돼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 3. 문화, 예술, 교육, 영상, 관광에 관한 사무 4. 체육, 녹지, 공원에 관한 사무 5. 의료원, 보건,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 8. 그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