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운수측 “폐스티로품 바람에 날릴 경우 사고위험 커 수거”
서천군의회 노성철 군의원이 지난 13일 영업정지기간 중에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장항운수를 적발하고 군에 신고했다.
노성철 군의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장항읍 화천리 139-7 도로에서 영업정지중인 장항운수 소유의 1톤(충남85가 6X1X9) 차량에 장항운수 직원 B씨와 사업주 동생 C씨 등 2명이 폐스티로폼과 나무 등 폐기물을 싣고 이동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들이 차량에 싣고 운반한 폐기물은 장항읍 신창동로 59-3 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폐기물은 노 의원에게 적발된 직후 최초 배출지인 장항읍 신창동로 59-3에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성철 의원은 적발 당시 사업주 동생 C씨가 “먹고 살기 위해 형(장항운수 사업주)의 차를 빌려서 사용 중이라고 해명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엄연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⓵항5번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계속해서 제27조 ⓶항 7, 제25조 제8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역시 허가 취소에 해당한다.
앞서 군은 장항운수가 마서면 옥북리 245번지 일대 농사용 창고에서 수년 동안 사업장 폐기물을 쌓아두고 선별하는 등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토대로 장항운수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초 군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장항운수를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영업정지(8월9일부터 9월8일까지) 1개월 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장항운수측이 위반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300만원 중 20%를 경감한 24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는 과태료 부과 직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13일자로 노성철 의원이 관련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를 해옴에 따라 조사 중에 있다.
한편 장항운수 업체 대표 A씨는 “중앙빌라 일대는 상습 불법 쓰레기 적치 장소인데다 폐스티로폼이 바람에 날릴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주민 제보 등을 받고 직원을 시켜 치운 것일 뿐 영업정지 기간 중 영리를 목적으로 운반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