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군의회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9.19 10:15
  • 호수 9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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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수집·운반위탁업체 허위·부당 지급시 환수·계약해지

“2014년 국민권익위 개정 권고 불구 방치 군 재정누수 초래”

서천군의회 노성철의원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용 정산 및 환수 규정 정비를 통해 재정누수와 해당업체의 위법·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노성철의원이 대표 발의해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75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에서 다뤄질 조례는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다.

노의원이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데는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천군 등 전국지자체에 생활쓰레기 수집 및 운반 처리비용의 정산 및 환수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지만 서천군은 특별한 이유 없이 방치해왔기 때문이다. 도내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천안, 논산, 당진, 서산, 보령, 태안, 부여 등 7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정비했지만 정작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를 지목해 정비를 권고했던 서천군은 조례 정비 없이 6년째 방치해왔다, 이 때문에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위탁업체의 위법·부당행위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됐는데도 환수하지 못하는 등 서천군의 재정누수 현상이 초래된 바 있다.

실제 노성철의원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천군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가 201441일부터 2015831일까지, 201711일부터 20181030일까지 2차례 27개월 여 동안 관리직인 업주의 아들을 청소 미화원으로 등재시켜 인건비로 수천 여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주의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했는데도 현재 조례상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환경보호과장은 현재로서는 환수할 근거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7항부터 9항까지가 신설되는데 위탁업체가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환수규정이 마련됐고, 부적정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군이 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군수는 근로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수탁자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자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서 미근무 직원의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한편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맞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별표1)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 쓰레기봉투의 종류와 판매가격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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