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천군 행정의 참모습 보여준 서면 신합리사구 불법모래채취
사설 서천군 행정의 참모습 보여준 서면 신합리사구 불법모래채취
  • 편집국 기자
  • 승인 2020.03.04 00:10
  • 호수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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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방조제에서 금강하굿둑에 이르는 서천군의 해안에서 인공적인 제방을 쌓거나 시설물 등이 없는 자연 해안선의 길이는 총 24.19km로 전체 해안선의 59.34km(섬지역 제외)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스서천>이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서천군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의 드나듦이 매우 복잡했으나 일제 때부터 간척사업이 이루어져 대부분의 갯벌이 농경지로 바뀌었고 1986년에 완공한 부사방조제 축조로 약 20km의 해안선을 상실했다. 한편 자연 해안선 가운데 해안 사구가 8.41km를 차지해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강이 육지에서 날라온 모래가 오랜 세월에 걸쳐 쌓이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천군 해안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고 있다. 해안사구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연해안선은 해식애 지대이다.

이러한 지역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자생하고 있고 아름다운 풍광을 품고 있어 미래의 관광자원으로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

해안사구는 지하수의 저장고이기도 하다. 모래로 이루어진 사구는 모래 입자 사이에 무수한 작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을 빗물이 메워 물을 저장하고 바닷물의 침입을 막는다.

사구는 물의 정화능력도 탁월하다. 모래가 정수기의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여 물에 포함된 이물질을 걸러내는 것이다. 이 점을 이용해 강물을 끌어 들여 사구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물을 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구 가운데 서면 신합리 사구가 불법모래채취로 무법지대가 돼오고 있음을 뉴스서천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다. 20091월 공휴일을 틈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해 반출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군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덤프 19대 분량이 반출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지시를 내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서면 신합리에서 불법 모래 채취와 반출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오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인과 건설업자들이 당국에 개발행위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잡종지 등에 매장돼 있는 모래를 파내 밀반출한 사건이 밝혀졌다.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모래 밀반출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모래 판매로 얻는 이익이 단속돼 물게 되는 벌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니 군 당국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달 21일 신합리 530-247, 249번지 일원에서 불법 채취한 모래를 적재한 A아무개 씨의 소형 트럭 한 대가 서면 사무소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이 뉴스서천 취재진에게 목격됐다. 이후 A아무개 씨는 차에 실린 모래를 불법 채취 현장에 내려놓고 돌아갔다.

하늘에서 본 신합리 사구의 모습은 처참했다. 곳곳이 파혜쳐져 원형을 완전히 상실한 몰골이다. 서천군 행정의 진면목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서천군의 단호한 대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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