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신문지원법의 의미와 전망
특별기고 -지역신문지원법의 의미와 전망
  • 뉴스서천
  • 승인 2004.01.02 00:00
  • 호수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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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열린우리당의 김성호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지난 10월 18일 정기 국회에 상정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과 그로부터 한 달 전인 9월 19일 한나라당의 고흥길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언론지원특별법’ 및 주간지역신문협회의 안을 목요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지역신문 관련 세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비록 내용상에 차이는 있지만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유사 법안이 동시에 세 개나 상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매우 드문 일로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라는 점 때문에 법안 통과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갖게 하였으나, 법안 단일화를 위한 심사 소위와 공청회까지 개최되고 11월 22일의 상임위 통과만 남겨둔 상황에서 갑작스런 국회의 공전 사태로 임시국회로 그 처리가 미루어지게 되었다.
세 법안 모두가 경영이 어려운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우선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지극히 단순하게 지역신문의 경영이 어려우니까 지원하자는 것으로 지역일간신문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목요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역일간신문은 배제하고 주간지역신문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지역언론개혁연대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열린우리당의 김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간과 주간 지역신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되 지역신문의 건강성과 자생력 회복을 위한 개혁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쩌면 현재 지역신문들이 처해있는 상황으로만 본다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신문은 극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일간지에 비해 규모에서 열세인 주간지역신문사들 중에는 그 혜택이 과연 우리에게 올까? 또는 일간지 지원을 위한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적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에는 아직도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다. 자칫 권력과 언론의 상호결탁으로 변질되거나, 건전한 시장경쟁 체제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더욱 저하시킬 수 도 있으며, 퇴출 되어야 할 지역신문이 계속 남아 지역사회 부조리를 배양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지역신문을 개혁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지원이 되어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당장은 지원에 대한 전제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한나라당 측 법안이 더 좋아 보이겠지만 만약에 이 법안처럼 지역신문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 없이 지원만 이루어진다면 귀중한 세금을 왜 사기업의 지원에 투입하느냐는 국민적 저항과 지원의 의도에 대한 의혹의 눈초리 또는 언론의 독립성에 대한 시비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이미지의 실추로 인해 독자 및 광고주의 이탈로 약이 아닌 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른지역언론연대의 회원 신문사들부터라도 최소한 이 법안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자율 개혁적 조치를 미리 갖춤으로써 주간지역신문 스스로 변화를 위해 정말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지역주민들에게 확고하게 심어주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주간지역신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시키려는 일부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당부한다.

<지역언론개혁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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