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의 크고 작은 저수지를 관장하는 농어촌공사가 수상태양광발전소 설치 허가를 봇물 터지듯 신청하며 농민들과 큰 갈등을 겪은 것이 재작년의 일이었다.
우리 군에서도 수역 면적이 가장 넓은 봉선저수지와 종천저수지, 규모가 작은 서면의 배다리저수지에까지 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충남도에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을 했다고 전해지자 주민들과 사회단체에서 반발하며 결국 이를 좌절시켰다.
그런데 최근 농어촌공사 서천지사가 관내 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군과 농어촌공사 서천지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자로 비인면 성북1리 소재 안치저수지에 1200평 규모에 총사업비 7억2000만 원을 들여 400kw의 전기를 생산하는 수면 부류식 수상태양광발전소 전기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서면 주항저수지와 종천면 종천저수지에서도 수상태양광발전을 추진 중이라 한다. 2년 전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며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관련 산업은 급성장을 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가운데 현재 태양광에너지 생산 단가가 가장 낮다. 이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전국의 야산을 돌아다니며 숲을 베어내고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하는 바람에 큰 사회문제가 일었다.
그러나 태양광에너지를 위해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상태양광 발전도 마찬가지이다. 호수 물 속에는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수많은 철새들의 서식지가 바로 호수이다. 특히 철새의 고장 서천은 사계절 많은 철새들이 서식하는 고장이다.
그런데 농민들에게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책무를 맡은 농어촌공사가 농민들을 불안케 하며 수상태양광 발전을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 본분을 망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 농어촌공사가 전기사업을 하라고 일을 맡긴 것이 아니다.
태양광발전은 소규모로 분산시켜 가정의 지붕이나 건물의 옥상, 집 주변의 유휴지에 설치해야 송배전에 따르는 비용도 줄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도 없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배율을 20%까지 높이겠다며 태양광발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3020 프로젝트’이다. 그 이전에 소규모로 분산시킬 수 있는 정책인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