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심사…내년 시책구상 업무보고 청취
제286회 서천군의회 임시회가 지난 9일 5일간의 회기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한 뒤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동안 집행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네년도 시책구상 업무보고를 받는다.
의안심사위가 다룰 안건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2건 ▲동의안 11건이다. 조례안은 ▲서천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알부 개정 조례안 ▲서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2건이다.
동의안은 ▲2021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서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2021년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 출연 동의안 ▲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장항도시탐험역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 서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2021년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출연 동의안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등 공급 민간위탁 동의안 ▲서천군 가로등 수선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군의회는 14일 오전 10시 4차 본회의를 열어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해 본회의에 회부한 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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