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시장터 / 관설 드론교육원과 전담팀 필요
■ 모시장터 / 관설 드론교육원과 전담팀 필요
  • 한완석 칼럼위원
  • 승인 2020.11.19 10:38
  • 호수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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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7월 정부는 드론산업 발전기본계획()’ 공청회에서 국가 신성장 동력창출 일환으로 2026년까지 국내시장 4.1조원 규모로 육성,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몇 년 전부터 충남도와 서천군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통한 충남도 주관의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시스템과 드론 비행시범운영 중에 있다.

드론 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은 실시간 재난·재해·사건·사고현장영상공유와 음성 송수신을 통해 현장과 현장 지휘자와 상황실 간 신속한 상황소통 및 현장지원과 지휘체계 구축 시스템이며. 재난현장 드론영상을 활용한 골든타임 확보와 구조 인력 등이 접근 탐색 곤란, 불가지역과 시간을 요하는 현장 사각지대와 효율적인 특수업무수행에 필요한 긴급시스템이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일선 공조직 등 기관은 이에 따른 대책이 미미할 뿐이다. 우선 공조직의 드론팀을 운영할 전문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 드론 자격증과 교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법에 규정된 일정을 거쳐야 된다.

인명수색, 구조와 현장조사 및 화재진압 지휘용 드론과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지적측량, 해양환경, 불법 쓰레기투기, 불법 모래채취, 산불감시, 소나무 재선충과 김양식 환경조사 등 특수업무 분야의 드론 개발과 교육훈련시스템 역시 기반시설조차 부족하며 전문 교관인력 또한 부족한 현실이며, 관련 기관들 역시 대응체계부족이다.

전문 촬영용 드론과 구조용 드론조종자 역시 경험과 기술을 요하며, 전문팀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가장 많이 보급된 농업용 드론역시 정규 교육·훈련을 받고 운영하는 농민들 또한 드물다. 이는 많은 비용과 규정화된 시간과 일정을 이수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드론 교육원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정보, 초상권 보호문제와 보안문제 등과 직결되고 비행금지구역에 난입하여 심각한 위기상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아파트단지와 비행금지구역에 난입하여 범죄행위가 빈발하고, 중요한 안전관리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토부의 드론 실명제정규 교육·훈련 강화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서천군의 농업용 드론 보급대수는 3년 여 동안 142대이다. 이를 운영하는 조종자의 정규교육 이수한 자격증 소지자는 몇 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서천군 소재 드론 자격증과 교관자격증 소지자는 공무원, 일반인을 비롯해 10여 명 정도 있는 걸로 파악된다. 2020년도 까지는 업무용, 농사용 드론 등과 소정에 무게 이하인 드론은 무자격으로 운영되어왔으나, 20211월부터는 국토부의 드론실명제로 개정 강화된 법이 적용된다. 가장 문제가 농사용 드론소유자공기관 드론운영자들의 정규자격교육과 훈련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생활과 각종 공적 업무수행의 활용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드론 성능이 높아짐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개정안이 지난 219일 입법예고됐다.

드론 분류기준 4단계로 1단계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이하, 2단계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250g7kg(250g2kg, 2kg7kg), 3단계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7kg25kg, 4단계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150kg이다.

드론 관리체계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드론 실명제기체 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이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이상의 드론 소유자는 기체 신고 의무화되며, 인터넷, 스마트 앱을 통해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 대형드론에만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250g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 의무화, 2kg 이상의 드론은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 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세계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하에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비행은 가능하도록 했다. 촬영용 드론은 항공청의 허가와 군부대의 보안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농업용 드론 소유자 등의 구제책과 지자체의 드론업무 전담팀의 교육·훈련에 따른 관설 드론 교육원설립운영이 절실한 부분이다.

서천군과 경찰서, 소방서는 서천군민 중 드론교관자격증 소지자등을 활용한 관설 드론교육원과 드론을 활용한 업무처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202111일부터 시행되는 드론관련 개정 법안에 대하여 서천군 공기관들의 선제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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