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 1월8일까지 귀어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사업대상자는 귀어업인을 포함 촌에 살고 있는 비 어업인으로, 내년도 기준 만 65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형태는 담보 제공을 통한 융자로, 군은 이자 차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창업자금은 대상자 당 3억 원 이내, 주택구입 지원자금은 가구당 7500만원 이내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해양수산과로 수산정책팀(950-4763)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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