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김 운반차량 바닷물 무단방류…단속 절실
​​​​​​​물김 운반차량 바닷물 무단방류…단속 절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04 11:29
  • 호수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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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국도 비인 남당-성북4거리, 오후 3~5시 집중
▲21번 국도에 바닷물을 무단방류한 물김 운반 차량(사진 제공 주민A씨)
▲21번 국도에 바닷물을 무단방류한 물김 운반 차량(사진 제공 주민A씨)

물김 실은 차량만 보면 치가 떨립니다.”

지난 1일 오후 21번 국도 비인면 남당리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며칠전 남당리-비인면 방향으로 운행 중 바닷물을 무단방류하는 물김 차량을 피해 차선 변경하던 중 뒤차와 부딪칠 뻔 했다면서 분통을 터트렸다.

그에 따르면 물김 생산철인 요즘 매일 오후 3~5시에 서한고속도로 춘장대 IC에서 빠져나온 물김 운반차량들이 비인 성북사거리를 경유해 김 가공공장이 밀집한 서면으로 이동한다면서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물김 운반차량의 바닷물 무단 방류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물김 운반 화물차량들이 바닷물을 집중적으로 무단 방류하는 구간은 21번 국도 비인면 남당리-성북4거리 구간이다.

물김 운반차량이나 활어차가 도로에 바닷물을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 도로에 포트 홀이 생기거나 뒤따르는 차량의 부식 원인이 된다. 경우에 따라선 바닷물 무단방류차량을 발견하고 급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주민 A씨의 단속 호소에도 불구 바닷물을 무단방류하는 물김운반 차량이나 활어차량을 단속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미약해 개선책이 요구된다.

군청 환경보호과 한흥연 팀장은 현재로서는 바닷물을 무단 방류하는 차량들을 단속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서 다만 있다면 경찰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하는 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천경찰서 관계자는 무단방류하는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무단방류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을 경우에 한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통고처분(범칙금 4만원)하는 게 전부라면서 상습적으로 바닷물을 방류하는 장소에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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