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키로...​​​​​​​2018년 이후 평균 36건 꼴 신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키로...​​​​​​​2018년 이후 평균 36건 꼴 신고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2.25 10:13
  • 호수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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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은 올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12건에 대해 서천경찰서와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사례 판단회의를 열고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시행에 따라 군은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지실 아동보육팀에 전문 교육과정 및 실습을 이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요원을 각 1명씩 배치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신고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직접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36건 꼴로 201828, 201950, 202032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후 최근까지 20건이 접수됐다.

112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사건을 통보하고 해당 공무원이 경찰 및 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동행하여 학대 피해 상황 조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조사한 사항을 토대로 사례판단회의를 통해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지난해는 총 6명의 아동이 학대 피해로 인해 부모로부터 분리돼 시설로 보호조치 되었다.

군은 신고를 통한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20203세 아동 전수조사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 의심가구 아동 11명을 방문 조사해 안부확인을 마쳤다.

특히 군은 가정위탁아동, 보호를 끝낸 아동, 입양아동 48명에 대해 가정방문을 해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과 개별보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1분기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위기아동 25명을 방문 상담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노원래 사회복지실장은 아동학대 사건은 사후 개입도 중요하지만 위기 가정을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군에서는 학대피해아동 분리 보호를 위한 쉼터 조성과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아동을 잘 보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변 이웃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며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긴급전화(952-1391)를 설치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긴급신고는 112를 통해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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