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환경오염피해구제 확대 지원 결정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환경오염피해구제 확대 지원 결정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4.08 02:42
  • 호수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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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역 주민 42명에게 총 5254만 원 구제급여 지급

환경부(장관 한정애)329일 오후 제24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열고, 옛 장항제련소 지역의 42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확대 지원을 결정했다.

환경부는 적극적으로 환경오염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천 옛 장항제련소, 김포 거물대리, 대구 안심연료단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구제급여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구제급여 지급 1차 사업을 진행해 신청자 228명 중 89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이 가운데 옛 장항제련소 인근에서 207명이 신청했으며 76명을 인정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심의에서 구제급여 지급 2차 사업을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의 45명 중 42명에 대해 환경오염 건강피해를 인정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에서 42명의 의료급여내역을 검토하여 카드뮴, 구리, 비소 등의 중금속 관련 질환으로 인정되는 51종의 질환에 대한 의료비 총 5254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구리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되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지역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항제련소 인근 지역은 2009년 토양오염조사 결과, 1.5km까지 비소 등 6개 중금속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오염되었고, 1.5km~4.0km까지 비소로 오염되었다.

토양 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500m 이내 토양에서 구리, 아연, , 카드뮴, 비소, 니켈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 반경 500~800m에서는 납, 구리, 비소, 아연, 니켈이 기준치를 초과, 반경 800~1,300m에서는 비소만 우려기준을 초과했다.

한편 제련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조사군 572명과 대조군 413명을 대상으로 중금속 노출로 인한 주민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드뮴, , 비소, 아연, 구리, 니켈에서 통계적 유의성 및 경계적 유의성이 나타났다.

장항제련소 인근 토양오염 피해 인정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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