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운수 A사장 특수상해사건 대법원 행
장항운수 A사장 특수상해사건 대법원 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4.08 03:02
  • 호수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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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 고의성 입증 안돼 무죄” 불복 상고

장항운수 A사장의 특수상해사건이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A사장측이 항소로 최근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따른 검찰의 상고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45일 서천읍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건물철거 공사 현장에서 날림먼지와 소음 등 주민피해 방지 민원을 제기한 서천참여시민모임 이강선 대표를 자신의 차로 충격해 전치 10주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서천경찰서가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같은 해 79일 홍성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해 716일 살인미수 혐의 대신 특수 상해죄로 기소했다.

홍성지원(형사1단독 오세영 판사)은 같은 해 1211심 판결문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해 심한 상해를 입힌 범행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결과도 무거운 점,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까지는 입증되지 아니하고 순간적인 분노와 흥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라며 선고 이유를 명시했다.

항소심을 맡은 대전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라고 했다.

결국 검찰 상고로 대법원에서 핵심 쟁점인 A사장이 고의로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인 이강선 대표에게 상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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