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리 선형개량 공사 대체도로 없이 강행
문장리 선형개량 공사 대체도로 없이 강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4.22 07:34
  • 호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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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변경 신고 없이 공사 과태료 부과…23일 포장키로

문산면 문장리 78-5 일원 선형개량공사 시공업체가 당국에 기간연장 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군에 따르면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사가 발주한 문산면 문장리 선형개량 공사(총연장 1.03km, 공사비 30억원) 시공을 맡은 A업체는 지난해 12월말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서천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오는 930일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됐음에도 불구 군에 신고 없이 공사하다 적발돼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도 건설사업소와 시공업체는 선형개량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체도로를 만들어 운전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운전자들의 불만을 샀다.

운전기사 A 아무개씨는 그동안 여러 공사현장을 봐왔지만 대체도로 없이 공사하는 현장은 처음 봤다면서 충남도종합건설사업소가 서천군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사 관계자는 “22~23일 사이 도로를 포장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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