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맞춤형 한시 생계지원 5월부터 신청
4차 맞춤형 한시 생계지원 5월부터 신청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4.29 08:09
  • 호수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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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온라인 신청 시작…17일부터 현장방문신청 가능

코로나19 대응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한시 생계지원사업이 다음달 10일부터 진행된다.

한시 생계지원은 소득감소 등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로 소득 및 재산기준 충족 시(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3억원 이하 가구)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가구별 50만원을 현금으로 6월 중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지급대상 중 한시 생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차액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를 제외하고 버팀목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510일부터 28일까지 복지로에서 온라인(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접수하거나 517일부터 64일까지 주민등록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 신청 시는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 소득감소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소득감소 증빙서류는 2019,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매출확인서, 휴폐업신고서, 급여내역 통장사본 등)이다.

소득감소의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해 제출하면 서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결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 군청 사회복지실(950-4075, 4346) 및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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