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
■ 기고 /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개혁
  • 최용혁 칼럼위원
  • 승인 2021.05.06 10:30
  • 호수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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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202093, 가락시장 양배추 8kg 상품 가격은 702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음날 16251원으로 131% 급등하였고, 이튿날은 다시 8723원으로 46% 폭락했습니다. 경매일이 하루 달랐다는 이유로 농민의 1년 피땀이 어느날은 두 배가 되고, 어느날은 절반 이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락시장 경매가격이 반영된 이 시기(910- 14) 양배추 8kg 상품의 소비자 가격(평균 소매가격)15597원입니다. 소비자 가격은 변동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값을 받지 못하는 농민과 비싸게 사고 있는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게 되지만, 상장된 모든 농산물에서 수수료 수익을 받는 유통법인만 돈을 버는 구조가 현재의 경매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 농산물 거래의 37%를 차지하고 국가 정책의 기준 가격이 되는 가락시장에서는 유일한 가격 결정제도로 경매제라는 제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경매제는 생산자인 농민도, 소비자인 국민도 손해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거래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경매를 운영하는 유통법인 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현재 가락시장의 도매시장법인(경매회사)은 모두 농업과 무관한 대기업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점 수탁권을 가진 도매법인들이 가락시장 개설 이래 사상 최고액인 순수익 320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처럼 독점적 경매제도의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손해를 봐도 경매회사는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매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거래 도매상 제도인 시장도매인제도입이 가능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전체 농산물 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는 가락시장에서 경매제와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제도도 도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일반 소농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며 경매제 고수를 주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을 꾀하여 생산자인 농민도, 소비자인 국민도 동의할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가락시장 공익형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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