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 개정…도내 최고 출산장려금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 개정…도내 최고 출산장려금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06 10:56
  • 호수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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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양육지원금 통합, 50개월간 월정액 지급

지원 대상 강화…올해 태어난 아기 소급 적용키로

군이 인구정책 기본조례 전면 개정에 나선다.

군의 인구정책 기본조례 전면개정 계획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확대를 포함해 저출산 극복 고령사회에 대응한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서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서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6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17일부터 열리는 서천군의회 제291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7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군의 출산장려금(현행 출산지원금과 셋째아이와 이상 지급하는 양육지원금 통합)은 도내 최고수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소요 예산으로 현행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182500만원으로 추산하고, 첫째아이는 현행보다 400만원이 늘어난 500만원을, 둘째아이는 1000만원, 셋째아이는 1500만원, 넷째아이는 20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은 현행 년 단위로 일시금을 지급하면서 소위 먹튀 논란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50개월 동안 월별 지급으로 변경했다. 첫째 아이는 월 10만원,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30만원, 넷째아이는 40만원, 다섯째 이상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강화했다.

군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부나 모 중 한명만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했지만 71일부터 시행하는 조례에서는 아기와 부모가 함께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하거나 지원금 종료 시 관외로 전출하는 등 먹튀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조건을 강화했다면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모두 군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미혼부모, 아이의 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하게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장의 인사이동에 따라 군에 전입하는 경우 혼인으로 전입하는 경우 그 외 사유로 전입한 후 아기를 출산한 경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이다.

한편 군은 올해 출생한 아기에게도 적용해달라는 군민 의견이 많이 접수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변경안의 주소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소급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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