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접수, 28일까지
2021년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접수, 28일까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5.13 08:52
  • 호수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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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개인 최대 1억원

군은 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과 사업목적이 한정적인 정부정책자금을 보완해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에 대한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올해 군 농어업발전기금 지원 규모는 총 12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기술을 인근 지역에 파급시킬 능력과 의욕이 강한 자로 경영자금은 일정 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업인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등은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신용담보능력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융자금은 연리 1%의 저리로 융자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농어업인(개인)은 최대 1억 원, 법인 및 단체는 2억 원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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