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알아보기
개정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알아보기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5.13 09:11
  • 호수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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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어떻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Q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요?

A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선거운동입니다. 이런 선거운동에는 명함 배부, 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벽보·공보, TV토론회, 문자 및 e-mail 전송, ()이나 전화 통화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은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을 하면 안 됩니다.

Q 선거운동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정당이나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교사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과 공사·공단 임직원, 조합의 임직원, ··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새마을운동·한국자유총연맹의 임직원,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A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22일간 가능하고,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간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문자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거나, 선거 정보를 SNS에 공유하는 것,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 ()과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선거일이 아닌 때)는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입니다.

Q 평상시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기간동안에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블로그, 카페, 밴드 포함)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우편(e-mail) 전송

·동영상 등의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e-mail)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전송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자동 통보통신 제외)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옥내·옥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ARS 제외)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제외)

Q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주세요.

A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 주변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일입니다. 특히 SNS,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금품수수 등 기부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불법으로 유사기관·사조직·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사진·인쇄물·녹화물 등을 제작·배포할 수 없습니다.

<자료 제공/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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