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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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5.27 17:48
  • 호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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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기본소득제 실증실험 방안 만든다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도의회 연구모임 회의 모습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도의회 연구모임 회의 모습

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실증실험 방안을 만든다.
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은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본소득제 효과 검증과 사회적 합의 유도를 위한 사전 검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인 김영권 의원(아산1·민주당)을 대표로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 중인 김득응(천안1·민주당)·김명숙(청양·민주당)·양금봉(서천2·민주당)·윤철상(천안5·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여기에 충남도 관계부서와 충남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사회적농업 중부지원센터, 마을학교, 언론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민관 전문가까지 모두 18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
회원들은 이날 첫 회의에서 모임 간사인 충남연구원 박경철 사회통합연구실장으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실현방안’ 주제발표를 청취하고 기대효과와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영권 의원은 “지난해 연구모임을 통해 기본소득이 향후 정책에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임을 확인했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여러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도입 전 실험과 검증과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188개 조례 사후 입법평가 본궤도

지난해 시범 운영한 도의회의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가 본궤도에 올랐다.
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1차 회의를 열고 올해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등을 35개 지표에 따라 분석·평가해 자치입법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3년이 경과한 조례 중 25개를 선정해 지난 한 해 시범 평가를 운영했고, 올해는 188개 조례를 대상으로 본격 시행한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다양한 평가방법을 통합한 입법평가체계 개발 등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시범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상위법령 위배 여부 등 평가지표 개선사항도 반영했다.
입법평가위원 임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위원 정수 확대에 따라 이날 회의 개최 전 5명의 신규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공휘 위원장은 “작년 시범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추진되는 입법평가 제도는 내년부터 확대되는 자치입법권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동행하는 자치입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 강화 소위 21일 첫 회의 열어 

도의회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 자치분권 강화 소위원회는 21일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 대응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지방자치 2.0 시대 지방의회 발전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맡은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과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부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계획 수립과 자치분권 2.0 주요과제 발굴,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자치입법권 강화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 정비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새 자치분권을 맞이하기 위한 의제도 논의했다.
예산과 조직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금지 규정 소급 적용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투표로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구성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다.
그 외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대비한 중복수행 또는 지역적 사무 등 기능 이양 가능 대상 발굴,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가 연합하는 일명 ‘메가시티’ 전략에 대응한 광역 협력사업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등도 논의했다.
소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후속조치에 대한 검토와 개선책 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광섭 위원장은 “새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충남도의회가 풀뿌리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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