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앞바다에서 대낮에 불법으로 해삼과 조개를 포획한 A어선 B선장 등 3명이 보령해경에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어선은 비인항 선적 4톤급 어선으로 19일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비인항 근처 해상에서 불법 잠수장비를 이용해 해삼으로 채취하다 형사활동 중이던 P-123정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당시 A어선에는 불법으로 채취한 해삼 230kg, 조개류 3kg 233톤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불법 어획물을 확인하고 곧바로 바다에 방류했다.
보령해경은 올들어 A어선을 포함해 모두 3건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현행법상 어업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최근 들어 해삼단가가 올라 무허가 잠수기 불법 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면서 “무분별한 남획은 어족 자원 고갈의 지름길로서 건전한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법규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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