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만900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9만9000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6.03 18:09
  • 호수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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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일까지 토지소유주·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202111일 기준 지역 내 199118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31일 결정·공시됐다. 군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달 말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적정성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 토지 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또는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서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3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격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기간 내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운영해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할 계획이다.

한편,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7.0% 상승했으며, 이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지가 현실화를 위한 시세 반영률을 확대한 것이 주요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041-950-4479, 447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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