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가유공자 유족 대중교통 무료’ 조례 개정
도의회, ‘국가유공자 유족 대중교통 무료’ 조례 개정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6.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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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대중교통 할인율 기존 30%→100% 변경

도의회가 국가유공자 유족의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민주당 지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당초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30%를 할인받았지만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가유공자의 경우처럼 도내 국가유공자 유족 449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중복지원 방지 조항도 명시했다.
지 의원은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대상 중 국가유공자 유족은 혜택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1단계’ 완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기간에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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