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직불금 오류 등록증 발급 전까지 바로잡으세요”
“기본형 직불금 오류 등록증 발급 전까지 바로잡으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6.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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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서천사무소,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신청내역 확인·점검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천사무소(이하 농관원 서천사무소)가 기본형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가운데 폐경농지 또는 임대 농지를 포함시킨 농가는 등록증 발급전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내역을 확인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확인 결과 기본형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폐경농지나 임대 농지가 포함된 경우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기본형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등록증을 발급받은 이후에 직불금 신청 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농관원 서천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공익직불 의무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직불금이 10% 감액된 농업인이 올해에도 폐경 농지를 신청해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확인될 경우 감액률이 합산돼 직불금이 20% 감액될 수 있다, 이처럼 동일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최대 40%까지 기본직불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

폐경 면적은 정원, 묘지, 주차장, 유지, 건축자재․폐기물 적치, 도로,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면적이 20㎡를 초과한 농막, 수렁, 관리하지 않아 잡목이 우거진 경작 불가지 등 농지형상이 유지되지 않는 면적이다.

한편 본인이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농지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직불금 전액이 환수되고 최대 8년간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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