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 대규모 산림 훼손 불가피
골프장 건설, 대규모 산림 훼손 불가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6.16 23:50
  • 호수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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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군수, “골프장은 여러 시설 중 일부”
▲대규모 관광단지가 추진되는 종천리 산1-1번지
▲대규모 관광단지가 추진되는 종천리 산1-1번지

20195월 군의 골프장 입지선정 타당성 용역 발주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천군 골프협회측에서는 현수막 등을 통해 골프장 유치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반면, 지역시민단체는 사양산업인 골프장 조성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사양산업이던 골프가 일부 골프장에서 일시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새로 골프장을 짓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 412일 충남 금산군이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투자협약을 맺었으며 426일에는 강원도 인제군이 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에 이어 서천군에서도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박래 군수는 여러 시설 가운데 일부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대규모 산림훼손과 환경 파괴 문제가 따르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에 관심을 쏟고 있다. 종천면 종천리 산1-1번지 일원의 골프장 조성 여건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지방세 수입 2~3억원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이상 도세)와 주민세·재산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사업소세(이상 시·군세) 등이 있다.

세금의 종류는 많지만 이들 중에서 80% 이상이 재산세에서 나온다.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옛 종합토지세)90% 이상이다. 문제는 이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 골프장이 아니라도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을 짓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도 어차피 세금은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88만원 세대>의 저자 우석훈 박사는 전국 평균 18홀 기준의 1개 골프장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평균 5억원으로 추산하면서 실제 세수는 2~3억 원에 불과하다는 계산을 내놓은 바 있다. 2008년 국회 예산정책처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지자체 재정확보 및 지역 경제 발전효과란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18홀당 지방세 수입이 5~6.5억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종합토지세를 제외하면 역시 실제 수입은 2~3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시성 행사 몇 개만 줄여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돈이다.

고용창출, 일용직 30-50

고용창출 효과는 있는가. 역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1개 골프장(18홀 기준)의 평균 고용인수는 165(정규직 65, 캐디 80, 일용직 20)이며,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포함할 경우 200개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성공회대학교 우석훈 교수는 이에 대해 “18홀 규모의 골프장 운영에 의한 평균 고용 인원은 150명이며,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은 비전문직에 해당하는 클럽하우스의 주방, 경비, 청소, 잡초제거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일용인부 등 30~50명 정도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나마 비정규직인 탓에 비수기인 겨울철에는 거의 일이 없다. 골프 자체가 전문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인력 역시 전문성을 갖춘 외지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광 효과 미미

관광효과는 있는 것인가. 골프장은 가족단위로 움직이는 여행이나 관광과 달리 골프를 치는 사람만 골프장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지역에 미치는 관광효과는 거의 없다. 골프산업은 관광산업이 아니라 골프 치는 사람들만 출입하는 개인사업인 것이다.

골프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가. 우선 골프채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초보자가 골프채 풀세트를 마련하려면 100여만원에 이른다. 최근 개장한 전남 순천의 18홀 대중골프장의 이용 요금은 평일 8만원, 주말 13만원이다. 팀별로 들어가는 카트료 8만원과 캐디피 9만원은 별도이다. 골프는 아직도 상류층 운동이며 골프를 즐기는 인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주변지역 농산물 판매에 타격

골프장이 불러일으키는 폐해는 엄청나다. 무엇보다 골프는 우리의 자연환경과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운동이다. 대중 골프장을 지으려면 9홀의 경우에도 15만평이 필요한데, 이것은 축구장 75개와 맞먹는 규모다. 이런 대규모의 땅 위에 지어진 골프장에 수용 가능한 하루 내장객수는 18홀 기준으로 300명 내외에 불과하다.

2006년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1ha10.76kg의 농약이 사용되었고, 일부 골프장은 고독성 농약인 엔도설판까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골프장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잘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자연을 파괴한 데서 온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더구나 각국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는 것이 숲이다.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짓는 데 평지에서는 20여만평, 경사도가 있는 산지의 경우 이의 두 배 규모가 들어간다고 한다.

▲치유의 숲에서 본 문수산
▲치유의 숲에서 본 문수산
▲치유의숲 시설문 안내판
▲치유의숲 시설문 안내판

종천면 종천리 산1-1번지에 서천군치유의숲이 있다. 노박래 군수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치유의 숲은 그대로 보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 예산으로 50여억원을 들여 지난 3월에 개장한 서천군치유의숲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이다.

이에 골프장 추진을 위해 사유지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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