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자동차세 21억300만원 부과
제1기분 자동차세 21억300만원 부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6.17 11:24
  • 호수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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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읍면 통해 연납신청 가능

군은 1기분 자동차세로 1만9244건에 21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위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는 군청 재무과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는 6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950-4048)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홍성갑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해 할인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기분에 10만 원 이하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의 경우에는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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