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 발표
서천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 발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07.08 09:48
  • 호수 106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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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방역수칙 준수하에 인원제한 없이 가능

서천군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1~3단계까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군은 충청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적용 조치에 따라 7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는 500인 미만으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 소독 1회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감염병 발생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1그룹>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이 의무사항이며, 유흥시설은 61, 콜라텍과 무도장 등은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그룹>의 경우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당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래방과 방문판매 홍보관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61명으로 인원을 제한,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도 6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3그룹>의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41명으로, 미용실, 오락실 등은 6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기타시설>로 요양병원의 비접촉 방문면회가 허용되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7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집회, 공연,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또한, 종교활동 시 1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성가대와 소모임 활동이 가능하다.

노박래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로 거리두리 1단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하지만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휴가철 외부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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