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을 발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조정하고 1~3단계까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적용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군은 충청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1단계 적용 조치에 따라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는 500인 미만으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공통적으로 마스크 착용, 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환기 3회, 소독 1회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감염병 발생 위험도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1그룹>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이 의무사항이며, 유흥시설은 6㎡당 1명, 콜라텍과 무도장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그룹>의 경우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당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래방과 방문판매 홍보관은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목욕탕과 실내체육시설도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한다.
<3그룹>의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미용실, 오락실 등은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기타시설>로 요양병원의 비접촉 방문면회가 허용되고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은 계속 유지된다.
한편, 7월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나 집회, 공연, 쇼핑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
또한, 종교활동 시 1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수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성가대와 소모임 활동이 가능하다.
노박래 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백신접종 참여로 거리두리 1단계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하지만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휴가철 외부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