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협의회 구성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 협의회 구성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7.08 10:03
  • 호수 106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안 해결·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촉구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10개 시군의회 의장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10개 시군의회 의장들

서천군의회(의장 나학균)를 비롯한 화력발전소가 소재하는 전국 10개 시군의회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일 강원도 동해시 의회 회의실에서 옹진, 동해, 삼척, 보령, 당진, 서천, 태안, 여수, 고성, 하동 등 10개 시군의회가 참여한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약식을 개최하고 해당 화력발전소 관련 현안사항 공동대처 및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는 초대 협의회장으로 김기하 동해시의회 의장을 선출하고 협약 체결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표준 세율은 수력발전이 102, 원자력발전은 1h1원인 반면, 화력발전은 1h0.3원에 불과해 수십 년간 막대한 환경피해와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과세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협의회는 또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단가 인상 발전소 건설·운영 관련 각종 현안 사항 공동대처 등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유 발전소 관련 법령 정책 등 개선사항을 국회 및 관계 기관에 공동건의 의회 상호간 교류를 통한 위상 정립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나학균 의장은 오늘 협약식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의회가 힘을 모아 지방세율 개정을 비롯한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현안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해 군의회는 지난 202011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