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 도의회 의장단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 도의회 소식 / 도의회 의장단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9.02 07:33
  • 호수 10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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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전국립현충원 찾아 헌화·분향

의회 의장단(의장 김명선)27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78년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애국지사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김명선 의장과 전익현 부의장, 정병기 행정문화위원장,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신동헌 의회사무처장 등 6명이 함께했다.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은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았다. 지난 광복절 고국으로 모셔온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다.

도의회 의장단은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찾아 그를 추모하고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역만리 타국의 땅에서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서거하신 홍범도 장군의 큰 희생정신과 숭고한 뜻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 홍범도 장군의 굳건하고 강인한 정신을 본받아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의용소방대 활동중 피해 보상

전익현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도의회가 소방활동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때문에 걱정해야 했던 소방관과 민간 소방대의 손실보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서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대의 소방활동에 관한 손실보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진화 및 구급·구조 시 타인에게 인적·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도지사가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또 소방대원이 직접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피해보상은 물적 피해에 국한됐고, 의용소방대 등 일반 도민들은 그마저도 인정받지 못해 구조·구급활동에 제약이 많았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적법한 소방활동을 펼치다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펼치다 입은 부상에 대해서도 도가 보상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위험한 현장에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을 펼친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에 감사드리며 아무 걱정없이 소방활동을 펼칠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예우라 생각한다늦었지만 보다 실질적인 보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무형문화재 전승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운영 신설

도의회는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 무형문화재 지정 및 절차 등을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개정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전승자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 지원 및 교육·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 도 무형문화재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공연 등을 위한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사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무형문화재는 민족의 전통과 얼, 정신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 우리가 보전하고 진흥에 힘써야 하나 전승자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전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승자의 지원과 적극적인 관리로 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역사적 가치 높은 소방유물 보존·관리 나선다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도의회가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역사·학술적 보존 가치가 높은 소방유물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이계양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유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유물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소방 역사·학술상 가치가 있는 문헌, 사진, 의복, 장비 등을 말한다. 소방유물은 우리나라 소방 발전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 그 가치가 높지만, 제대로 된 보존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고물로 팔리거나 쓰레기로 소각되는 사례가 있었다.

조례안은 이처럼 홀대받는 도내 소방유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방유물을 훼손·멸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보존하기 위해 사료관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소방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소방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소방유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해 역사와 문화교육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도의회 도내 투자기업 지원 확대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발의

도의회가 도내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남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조례명은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담아내기 위해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서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또 투자유치 대상을 국내 복귀기업, 관광산업 등으로 확대하고, 국내기업 이전, 이주직원보조금, 대규모 투자, 신규투자 등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도와 시군의 보조금 분담사항, 사업이행 관련 보조금 지원, 취소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규정도 명시했다.

방 의원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를 통해 충남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갖추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친 후 다음 달 14일 열리는 제33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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