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명부와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 2명 …대전출입국사무소 인계
불법어구를 이용해 조업 중이던 어선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어선은 불법어구인 세목망을 이용해 잡은 멸치 240kg이 실려 있었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27일 오전 8시30분께 보령시 소화사도 인근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한 A어선 선장 B씨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어선은 실제 선원명부와 다른 체류기간이 지난 베트남 국적 남성 2명을 선원으로 고용했다 적발됐다. 보령해경은 불법체류중인 베트남 남성 2명은 대전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횟수에 따라 경고 또는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조업선의 승선원이 변동시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 양사고 발생 시 정확한 인원을 확인할 수 없어 구조에 혼선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승선원 변동신고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법으로 사용 금지된 어구와 포획금지 어종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미래 세대에게 풍요롭고 안정된 바라를 물려주기 위해 불법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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