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시급
외국인근로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마련 시급
  • 김구환 기자
  • 승인 2021.09.09 00:19
  • 호수 10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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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교통사고 21건

서천군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교통사고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 기준 서천지역 외국인근로자는 180개 업체에 403명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장항읍과 서면 지역의 수산업 관련 종사 근로자가 276명으로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자 근로자까지 더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2일 저녁 1020분께 서면 도둔리 도께비펜션 앞 도로상에서 외국인근로자가 무면허상태로 1톤트럭을 운전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1톤 택배차량과 충돌해 택배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천경찰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교통사고는 2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근로자의 교통사고 유형에는 무면허운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음주운전과 관련되어 상대방 운전자를 치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로까지 이르고 있어 우려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김선규 경위는 외국인의 경우 국내 도로상황이나 교통법규 이해부족 및 근무지외의 일탈 행위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으며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고 말했다.

서면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A아무개씨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작업장 내에서는 고용주의 통제가 어느 정도 허용되지만 작업을 마친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있지 않아 최근에는 회사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국인 수산업 종사의 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늘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서 외국어로 번역한 교통사고 관련 홍보물을 제작·활용한 사업장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운전면허취득 홍보 등 체계적 관리감독과 시스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내법상 외국인의 경우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발생하는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는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다. 반면 국내에서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취업활동을 하고 있던 외국인이 교통사망사고를 당한 경우 최대 3년의 국내소득을 적용하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현재 국내 자동차보험약관에는 국내에서의 소득 인정기간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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