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9.09 17:21
  • 호수 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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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위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이하 수품원 장항지원)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17일까지 지자체와 해경, 소비자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수품원 장항지원의 추석명절 특별 점검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 명태, 옥돔 등이며, 최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는 참돔과 가리비 등이 대상이다.

점검 대상업소는 전통시장, 마트,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등이며, 특히 참돔, 가리비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다 적발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덕균 수품원 장항지원장은 추석 제수용품 등으로 유통판매 되는 수산물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소비자들도 수산물을 구매 시 원산지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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