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9.09 17:37
  • 호수 10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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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80% 이하 가구…맞벌이·1인가구 특례기준 적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6일부터 1029일까지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로 지급된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6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되,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본인의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에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오는 5일부터 안내된다.

6일부터는 직접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하면 조회할 수 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서천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불카드 지급방식은 시행하지 않는다. 대상자 조회와 지급수단별 신청은 첫 주에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일이면 월요일, 2·7일은 화요일, 3·8일은 수요일, 4·9일은 목요일, 5·0일은 금요일에 신청하고 토·일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오프라인은 토·일요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

신용·체크카드충전은 6일부터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사의 홈페이지··콜센터·ARS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3일부터는 해당 은행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명의로만 신청 가능하며,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다음날 충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지역상품권 ‘chak 을 통해 가능하다. 모바일 서천사랑상품권은 신청 후 다음날 지급된다.

지류형 서천사랑상품권13일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개인 신청이 원칙이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은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류형 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나 상품권 수급 일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즉시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로 수령일을 지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용지역과 사용업종, 사용 기한에 제한을 받는다. 사용지역은 서천 관내로 한정되며, 사용처는 서천사랑상품권 사용처와 동일하고 사행산업·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서천군 조례로 제외한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구체적인 사용처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올 연말까지이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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