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21호선 주요 진출입로, 쓰레기장 둔갑
국도 21호선 주요 진출입로, 쓰레기장 둔갑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09.17 07:17
  • 호수 10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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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 음식물찌꺼기에서부터 차량 내 쓰레기 투기
▲서천군청 건설과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수거한 쓰레기
▲서천군청 건설과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으로 수거한 쓰레기

국도 21호선 관내 주요 진출입로가 쓰레기장으로 둔갑하고 있다.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평일이고 주말이고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에서 부터 차량 내에 모아둔 쓰레기 봉지, 심지어 생활쓰레기까지 버리고 가기 때문이다.

취재진이 평소 국도 21호선 서천특화시장 앞과 계동, 마서 송내리, 장항 동백대교 진출입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도로 등을 이용하다 보면 먹고 버린 음료수 병과 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담은 검정색 봉지 등이 버려져 있다.

이처럼 운전자들이 국도 21호선 주요 진출입로에 운전자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것은 당국의 단속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다 뒤따라오는 차량이 없어 차량 내에 있는 쓰레기를 손쉽게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도 21호선 관리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이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국도변에 버려진 쓰레기는 서천군청 공무원들의 몫이 됐다.

실제 서천군청 건설과 공무원들은 한 달에 1~2번 봉사활동으로 국도변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

건설과 A공무원에 따르면 쓰레기 수거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1톤 차량 2대 분량 정도 수거하는데, 장항생태산업단지 도로의 경우 한적한 곳에는 생활쓰레기 등이 버려져 있다면서 무단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5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는 데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 중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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