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로 인한 연안 해수면 상승세 심각
기후위기로 인한 연안 해수면 상승세 심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0.08 08:59
  • 호수 10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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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연평균 3.12㎜씩 9.36cm해수면 상승

어기구 의원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촉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주택 2층에서 집주인이 물에 잠긴 자동차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제공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주택 2층에서 집주인이 물에 잠긴 자동차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제공 그린피스)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30년간 우리나 연안의 해수면이 9.36cm 상승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현재 추세로 저감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2100년에는 여의도 면적의 172.94배인 국토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은 연평균 3.12씩 상승한 가운데 1990년 대비 2019년 현재 9.36cm 상승했다.

계속해서 어기구 의원에 제출한 조위 관측소별 해수면 상승 현황에 따르면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안과 가덕도 등 남해안, 제주와 거문도 등 제주부근이 서해안보다 해수면 상승이 두드러졌다.

실제 울릉도의 해수면 상승은 연평균 5.8417.52cm로 가장 높았다. 제주(연평균 5.2615.78cm), 포항(5.0115.03cm), 가덕도(4.5513.65cm), 거문도(4.3513.05cm)13cm이상 해수면이 상승했다.

반면 서해안에서는 인천의 해수면 상승이 연평균 3.219.63cm로 가장 높은 가운데 보령(연평균 3.00)9.00cm, 군산(연평균 2.306.90cm) 과 위도(연평균 2.2706.81cm)6cm 이상 해수면이 상승했다.

어기구 의원은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션을 통해 본 전망은 더욱 심각했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의 해수면 상승시뮬레이션에 의하면, 현재 추세로 저감없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RCP : 대표농도경로 8.5)에는 2100년에 해수면이 무려 1.1미터 상승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172.94배인 501.51의 국토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됐다.

온실가스 저감정책이 실현된 경우에도 2100년에는 72CM의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침수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119배인 346.15가 침수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어기구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전망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지난 8월에 통과된 탄소중립기본법을 토대로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해수면 상승 시뮬레인션 결과(면적단위: km2, 인구단위: )
 

구분

RCP4.5 (온실가스 저감정책 실현)

RCP8.5 (현재 추세 지속)

2050

(0.34m 상승)

2100

(0.72m 상승)

2050

(0.40m 상승)

2100

(1.1m 상승)

침수면적

(여의도 면적대비)

침수인구

(시도 총인구 대비)

침수면적

(여의도 면적대비)

침수인구

(시도 총인구 대비)

침수면적

(여의도 면적대비)

침수인구

(시도 총인구 대비)

침수면적

(여의도 면적대비)

침수인구

(시도 총인구 대비)

서울특별시

0.03

(0.01)

218

(0.00%)

0.04

(0.01)

282

(0.00%)

0.04

(0.01)

239

(0.00%)

0.05

(0.02)

312

(0.00%)

인천광역시

13.19

(4.55)

21

(0.00%)

14.02

(4.84)

22

(0.00%)

13.33

(4.60)

21

(0.00%)

14.96

(5.16)

29

(0.00%)

경기도

1.73

(0.60)

31

(0.00%)

2.11

(0.73)

204

(0.00%)

1.80

(0.62)

81

(0.00%)

2.52

(0.87)

319

(0.00%)

강원도

7.60

(2.62)

98

(0.01%)

10.15

(3.50)

303

(0.02%)

7.98

(2.75)

106

(0.01%)

13.28

(4.58)

1,377

(0.09%)

충청남도

25.55

(8.81)

26

(0.00%)

32.42

(11.18)

72

(0.00%)

26.60

(9.17)

30

(0.00%)

40.84

(14.08)

130

(0.01%)

전라북도

1.02

(0.35)

239

(0.01%)

1.42

(0.49)

255

(0.01%)

1.08

(0.37)

243

(0.01%)

2.06

(0.71)

296

(0.02%)

전라남도

157.18

(54.20)

707

(0.04%)

235.15

(81.09)

2,722

(0.15%)

167.52

(57.77)

827

(0.05%)

355.74

(122.76)

7,366

(0.41%)

경상북도

6.17

(2.13)

344

(0.01%)

8.48

(2.92)

6,753

(0.25%)

6.47

(2.23)

614

(0.02%)

12.63

(4.36)

19,968

(0.75%)

경상남도

20.46

(7.06)

516

(0.02%)

27.96

(9.64)

1,001

(0.03%)

21.44

(7.39)

555

(0.02%)

38.68

(7.62)

3,150

(0.09%)

부산광역시

2.80

(0.96)

162

(0.00%)

4.60

(1.59)

385

(0.01%)

3.07

(1.06)

172

(0.01%)

7.62

(2.63)

1,547

(0.05%)

울산광역시

5.05

(1.74)

1,091

(0.10%)

6.68

(2.30)

1,500

(0.13%)

5.29

(1.82)

1,139

(0.10%)

8.96

(3.09)

2,620

(0.23%)

제주특별자치도

2.09

(0.72)

6

(0.00%)

3.11

(1.07)

64

(0.01%)

2.19

(0.76)

10

(0.00%)

4.18

(1.44)

221

(0.03%)

전국 합계

242.86

(83.75)

3,448

(0.01%)

346.15

(119.36)

13,563

(0.03%)

256.80

(88.55)

4,037

(0.01%)

501,51

(172.94)

37,334

(0.07%)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는 해당없음 * 해양환경공단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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