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국제적 약속 이행해야
세계자연유산 서천갯벌…국제적 약속 이행해야
  • 홍성민 시민기자
  • 승인 2021.10.15 08:29
  • 호수 107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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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갯벌,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보호 절실
▲송림갯벌에서 차량 진입 및 텐트 친 휴양객 모습(10월11일 송림갯벌에서 촬영)
▲송림갯벌에서 차량 진입 및 텐트 친 휴양객 모습(10월11일 송림갯벌에서 촬영)

2021726일은 서천군 역사에서 매우 특별한 날이다. 서천갯벌이 포함된 한국의 갯벌이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된 역사적인 날이다.

반면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던 날 영국 리버풀 항구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서 제외됐다. 리버풀은 축구와 비틀즈의 고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이다. 근대 세계 무역의 중심항구로서 근대식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지난 2004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유서깊은 도시이다. 하지만 대규모 재개발 사업과 축구장 건설 등으로 인해 근대 도시로서 가치가 훼손되어 제외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됐다 하더라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계유산 지위가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유네스코는 이번 등재를 결정을 하면서 등재 이행 조건을 4년 후인 2025년에 열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까지 4가지 사항을 결정문에 명시했다.

첫째, 9개의 갯벌을 추가해 2단계 확대 등재신청서를 제출.

둘째,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호 기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의 갯벌보호구역 제시.

셋째, 2단계에서 추가하는 갯벌을 포함하는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계획을 제출.

넷째,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호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개발이 없어야 함.

여기에서 생물다양성보호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를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에 지정된 중국 옌청 갯벌의 2단계 등재 확대계획과 조율해 황해-발해만의 해안을 연결하는 '철새 보호구역 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조건으로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다.

여기서 핵심 사항은 보호구역 확대와 보호대책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2025년까지 4개 갯벌(충남 서천, 전북 고창, 전남 신안, 보성·순천)외에 9개 갯벌을 추가로 등재를 해야 하며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해 갯벌 보존 대책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를 포함해 중국 옌청 갯벌과 연대해 황해-발해만 철새 보호구역 네트워크 구성을 해야 하는 점이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송림갯벌과 솔리갯벌은 탐방객과 관광객들이 꾸준히 찾아오고 있는 지역이다. 서천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 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이후 방문객들 더욱 많이 증가한 모양새다.

하지만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송림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인지 모르고 갯벌내에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텐트를 치며 휴양을 하고 있다.

갯벌에 진입한 자동차
갯벌에 진입한 자동차

또한, 주말이면 윈드서핑을 즐기는 서핑객들도 있다. 솔리갯벌은 탐조 목적보다는 희귀한 조류 사진을 찍기 위한 선넘은 행위로 현재 몸살을 앓고 있다. 송림갯벌은 서천갯벌중에서 천연기념물 제325호인 개리가 가장 먼저 찾아오는 곳이다. 매년 20~80여개체가 찾아온다. 그런데 올해는 갯벌내 관리 부재로 차량이 드나들면서 장구만 갯벌로 이동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지금부터 송림갯벌내 차량 통제와 윈드 서핑객 관리, 방문객 제어가 되지 않으면 송림갯벌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 325호 개리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 등 도요·물떼새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솔리갯벌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와 각종 도요·물떼새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다보니 방문객이나 탐조객들이 더 가까이서 조류를 보기 위해서 더 선명한 사진을 담기 위해 다가가면서 철새들에게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탐조 사진사들을 위한 통제선을 만들어 좋은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철새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나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사전 방지 하여 무분별한 탐조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

지난 5월 한국의 갯벌이 반려 결정났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7월 철새라는 생물다양성 보호 기준을 적용 되었다는 점을 인식을 해야한다. 따라서 이 철새가 서식하고 해양생물의 산란장인 갯벌의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갯벌 보존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한민국은 갯벌의 블루카본 역할도 주목해야 한다.

928일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결과로 서천, 고창, 신안,보성·순천 갯벌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가 되었다. 등재시키는 것 만큼 어려운 것이 지키는 것이다. 한국의 갯벌은 곧 세계의 갯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민·관이 함께 다음세대에 지속가능한 갯벌을 물려주기 위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25년 서천갯벌도 세계자연유산 지위를 박탈당할수 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홍성민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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