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확시기 앞두고 무기산 사용 특별 단속
김 수확시기 앞두고 무기산 사용 특별 단속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0.27 21:33
  • 호수 10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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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산 사용 의심 해역과 양식장 가용인력 집중 배치
▲무기산 2만리터를 싣고 항해중인 군산선적 10톤급 선박이 보령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무기산 2만리터를 싣고 항해중인 군산선적 10톤급 선박이 보령해경에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보령해경이 김 수확시기를 앞두고 내년 4월말까지 불법 무기산을 사용하거나 유통, 보관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지난 25일부터 전담수사반을 꾸려 특별단속에 들어간 보령해경은 무기산 사용이 의심되는 해역과 양식장등에 가용인력을 중점 배치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25)상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인 유해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점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 제2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 또는 사용한 자 김 양식장 및 어업인 대상 무기산 유통공급업체 공공수역에 특정물질 유해물질을 누출유출 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20일 오후 2시께 서천 앞바다에서 무기산(추정) 물질을 적재하고 항해중인 어선이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현장에서 무기산 2만리터를 적재한 군산선적 10톤급 A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무기산은 김 양식 어업에 사용하도록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며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하태영 서장은 국민 먹거리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핵심 가치인만큼 집중단속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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