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서천군 공무원 무더기 고발
시민단체, 서천군 공무원 무더기 고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21.11.17 09:55
  • 호수 10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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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 예산액대로 집행 안해”
잔여금액 1억8000여만원 “자료 존재하지 않는다”

서천의 시민단체 서천사랑시민모임(이하 서사모/대표 김용빈)이 서천군 공무원 13(퇴직자 1명 포함)을 지난 9일 서천경찰에 고발했다.

서사모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자원순환사업소와 공공시설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스티커 제작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예산액 대로 제작하지 않고 전산업무 처리를 통해 행정 업무를 속여 18500여만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피고발인들은 자원순환사업소(20171월부터 공공시설사업소로 업무 편입)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주무관, 팀장, 소장 등으로 근무했다.

서사모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천군 전매 사업인 쓰레기종량제봉투·스티커 제작 및 판매사업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피고발인들은 제작사 선정 및 제작비 지출을 직접 담당하는 점을 악용해 총 제작량 7999820매 제작에 683144310원의 예산을 집행할 것처럼 전산처리 기록했으며 실 제작량 및 제작비 지급액은 5703300매에 493335430원이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수령한 예산액 지급 후 잔여액 185445570원에 대해 유용 및 전용, 반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존재하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그 후임자로부터는 피고발인인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서사모 김용빈 대표는 피고발인들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며 범죄행위를 저질렀으며, 부정 사실을 알면서도 조직의 무사와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함께 가담했으므로 형법 제2272(공전자기록 위작·변작), 형법 제227(허위공문서 작성등), 형법 제356(업무상 배임·횡령), 형법 제30(공동정범)에 의거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서천경찰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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