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충남-전북 해상도계 무엇이 문제인가/⓺해상도계 해결책은/최종회
■기획특집/충남-전북 해상도계 무엇이 문제인가/⓺해상도계 해결책은/최종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1.17 21:46
  • 호수 10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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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전북 해상경계, 지자체간 원만한 협의 조정이 ‘답’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근거 어민들 입건 “직권 남용”

분쟁지역 어민연대, 해상경계 조정 헌법소원 움직임 일어
▲ 신설 보령해양경찰서 관할수역 도면.
▲ 신설 보령해양경찰서 관할수역 도면.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을 비롯해 전국 해상경계 분쟁지역별로 불합리하게 획정된 해상도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번 취재 과정에서 얻은 결론은 도서간의 경계를 구분 짓기 위해 그어놓은 선을 해상도계로 인정하는 법원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공동조업수업구역 지정 역시 어민들의 상반된 입장 차로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불합리한 해상도계는 법의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해상도계 분쟁지역 광역지자체간 원만한 협의에 의한 조정 밖에 없다.

과태료 물고라도 조업할 수밖에 없는 실정

그간 취재과정에서 만난 어민들의 해상도계에 대한 입장은 쉽지 않겠지만 어민들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어떤 식으로든 조정되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충남연안선망 박찬익 회장은 장항에서 출항하다가 자칫하면 전북도계(군산시)를 넘어설 정도로 충남과 전북간 해상도계는 충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획정돼 있다면서 해상에 금() 그어 놓은 것도 아닌 마당에 멸치떼()를 쫒다보면 해상도계를 넘어선지 어떻게 알 수 있나? 설령 도계 수역을 넘었다고 해서 쫓던 멸치때를 바라보곤 있을 순 없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멸치 어선의 경우 4척이 한 선단을 이뤄 1년에 고작 4개월 일하는 데 조업구역 협소에다 선장과 선원 등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감안할 때 좁은 충남 연안에서만 조업하다간 망한다면서 이 때문에 조업기간 중에는 군산 해경 등에 단속되더라도 과태료를 물고 조업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서천어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막대한 재산상 피래를 입히는 불합리한 해상도계는 하루 속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연안선망협회에 따르면 올해 조업기간 중 회원들이 보통 1~2회씩 도계 위반으로 단속됐다는 것.

서해, 남해, 동해로 구분해 조업할 수 있도록 하자

충남연안선망 권오정 사무국장은 충남연안선망 입장에서는 현재 해상도계 위반으로 단속되는 연도와 십이동파 위쪽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36도선으로 해상도계가 조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연안선망은 해상도계 문제가 어민만의 갈등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간 갈등을 빚는 만큼 도계를 없애고 우리나라 3면이 바다인 서해, 남해, 동해로 구분해 조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충남연안선망 박찬익 회장과 권오정 사무국장은 현재의 해상도계로는 어민과 광역시도간 분쟁과 갈등을 봉합할 수 없다면서 해상도계를 없애고 서해안에서는 충남, 경기도, 인천시, 전남북 선적을 둔 어선들이 연안과 근해로 구분해서 서해안 전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어민은 어민들이 해상도계를 침범해 조업하는 것도 결국 어족자원의 고갈에서 비롯됐다며 정부와 어민 모두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해상도계 조정, 공동조업수역 지정 에 앞서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어민들 상반된 입장, 어족자원 고갈 탓

신은성 서면 각망협회장은 예전에는 도계가 있었어도 연도 등에서 서천과 군산 어민들이 자유롭게 조업했고, 경계를 넘어서도 서로 용인해줬다면서 현실적으로 해상경계 조정이 어렵다고 한다면 충남 당진과 경기도 평택시 등의 경우처럼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해 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불합리한 해상경계도 경계이지만 공동조업수역 지정문제에 어민들이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어족 남획에 따른 고갈이라면서 우리지역 해상이 좁다하더라도 어족자원이 풍부하다면 굳이 공동조업수역을 지정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신은성 회장은 어족자원 고갈 해소 방법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매년 종묘를 방류하고, 어선과 낚시어선과 낚시꾼들은 일정체장 이하는 잡는 즉시 놔주고 위판을 담당하는 수협에서도 어종별로 체장과 중량 미달 어종은 위판을 금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는 어민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바다에서 조업중 건져 올린 쓰레기와 폐어구를 다시 버리지 말고 반드시 되가져 나와 수매하는 등 어민 스스로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어민 스스로 삶의 터전인 바다 살리기에 앞장설 때 어족자원이 늘어나면서 어민소득도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연도 어민들 혼란만 가져온다

한편 충남 서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상도계가 유리한 입장에 있는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가진 것은 내놔야 하는 것이어서 해상도계 조정에 대해 현행 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익명을 요구한 어민은 해상도계가 충남 서천에 불리하다고는 하지만 전북 도계 내에서 충남 어민들이 단속을 피해 치고빠지기식 조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크다면서 초기 신고도 해봤지만 누가 신고했는지 저들(충남 서천 어민들)이 먼저 알고 어구를 끊어놓는 등 해코지가 심해 신고하는 것을 포기한지 오래라고 말했다.

특히 연도에서 만난 어민들은 해상도계를 바로잡고 연도를 충남 서천으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 “1914년 충남 비인군에서 전북 옥구군으로 편입한 지 올해로 107년이 지난 마당에, 그것도 서천군이 군산생활권인 상황에서 서천군 편입은 실익이 없을 뿐 아니라 주민들 혼란만 가져온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올해 10년간 지리한 법정 다툼 끝에 해상도계 분쟁에서 헌법재판소가 손을 들어준 전남 여수에서 만난 어민은 남해군 어민들이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제의해왔지만, 그동안 남해어민들이 여수지역 어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전체 여수 어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해군 어민들이 요구하는 제안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남해군 관계자는 올해 헌재 판결이 난 이후 일부 업종의 경우 남해군과 여수시 어민들간 공동조업수역 지정 논의가 진행중에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남해군이 여수시와 협의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협상의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광역시도, “뾰죡한 방법 없다

한편 불합리한 해상도계 문제를 풀어야할 광역시도의 입장은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 현재로서는 뾰죡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간 해상도계 문제를 풀어야 할 충남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다만 지난 7월 전북도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 구체적인 답변없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전북도와의 행정협의 업무차 방문해서 논의할 예정이지만 전북도는 해상도계를 제외한 산적한 현안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해상도계 문제와 관련된 문의가 많이 들어오지만 전북과 충남간 해상도계 문제에 대한 전북도의 공식입장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해상도계 위반시 해경의 업무요청시 해경 등에 최근 판례를 참조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5730일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여러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실지측량 없이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사례로, 현행법상 (홍성군과 태안군 육상지역과 죽도, 안면도, 황도) 해안선(약최고고조면 기준)만을 고려해 등거리 중간선 원칙에 따라 확정한 선으로 함이 타당하다며 태안군수가 홍성군 어민을 상대로 행한 어업면허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남해군-여수시, 10년간 지리한 법정싸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은 도서를 구분하기 위한 경계로 해상경계로 볼 수 없다는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입장이, 올들어 10여년간 지리한 법정싸움을 벌여온 경남 남해군과 전남 여수시간 해상경계 분쟁에서는 상반된 판례를 통해 전남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해상경계 분쟁에서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고수해온 남해군과 남해군 어민들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전남경남해상경계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해온 이동형씨는 헌법재판소가 홍성군과 태안군간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 판단 근거로 삼아온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인정하지 않았던 전례를 또다시 번복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남해와 여수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해상경계 문제로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 어민들과 연대해 해상경계 조정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해상경계문제로 피해를 입는 전라도, 경상도, 전북도, 충남도 어업인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어업인이라면서 해경이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어민들을 입건하는 것은 월권이자 직권남용으로, 불합리하게 확정됐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범법자가 되는 어민 양산을 막기 위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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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 지역에 공동어업 구역 설정을 기대하며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 그리고 경상남도 남해와 전라남도 여수의 해상경계로 인한 어민들의 생각을 듣기 위해 현장 취재에 직접 동행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현재 충남 서천과 전북 군산의 해상경계는 아주 불합리하게 설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개야도와 연도가 군산시에 편입되어 있다 보니 이 섬들의 주변 해역까지 군산시 해역으로 포함되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천군의 해양의 경계가 해안을 따라 폭이 좁은 상태로 북서쪽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서천군의 어민들이 어업을 할 수 있는 해역은 아주 좁은 상태이고, 서천의 어민들이 군산시 해역으로 넘어가 어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으로 단속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서천군의 어민들은 해상경계를 재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서천군의 어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군산과의 해상경계를 재조정할 수 있을까? 군산시 어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한 해상경계 재조정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능할까? 서천과 군산이 공동어업 구역을 설정해 볼 것을 제안한다. 예전에는 해상경계를 정확히 따지지 않고 서천의 어민과 군산의 어민들이 자유롭게 어업을 했고, 어민들도 서로 용인해 주었다. 따라서 공동어업 구역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그런데 이 공동어업 구역에서는 조업 시간을 정하고, 서천의 어민과 군산의 어민만이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 또한 어업을 할 때는 어선의 크기와 잡아야 할 어종, 그리고 어구 및 어법을 제한을 두어 엄격하게 실행해야 한다. 이 공동어업 구역에 대규모 어선이 어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형 어선을 위주로 해서 많은 어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공동 어업구역에서 무분별한 어업을 허용되면 남획이 되어 해양생태계 파괴와 함께, 결국 서천과 군산의 어민 모두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동어업 구역에서 수익을 올린 어민들은 매번 수익금의 몇 퍼센트를 공동 관리기금에 납부하도록 협약서를 맺을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은 공동어업 구역의 보호와 현명한 관리, 그리고 치어 및 종패 살포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자. 필요하다면 공동어업 구역의 자연과학적 연구와 어민들의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와 같이 서천과 군산의 어민들이 공동어업 구역 설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해양환경을 악화시키는 개발 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해양생태계가 복원되도록 공동 노력하는 활동도 시도하기를 바란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공동 활동 과제로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라 하겠다. 금강하구역의 해양생태계를 복원하고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데 필요한 어족자원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은 필수적이다.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이 실행된다면 금강하구역 전체 해역에서 어업을 하는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며, 서천과 군산 지역 어민들이 상호간에 신뢰를 쌓고 공동 협력을 위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군산복합화력발전소와 서천화력발전소의 온배수 배출과 해양오염, 그리고 연안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를 바란다. 또한 낚시배에 대한 규제와 무분별한 남획 및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어민들 스스로도 남획이나 불법 어업, 해양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 서천과 군산 지역 어민들이 공동 노력을 할 때 공동어업 구역 설정과 시행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군산시와 서천군 행정, 그리고 군산수협과 서천수협, 어업 관련 단체들도 공동 협력해야 할 것이다.

<주용기 시민기자/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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