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서천군의회 정례회 19일 회기로 2일 개회
제296회 서천군의회 정례회 19일 회기로 2일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02 10:14
  • 호수 10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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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추경·기금운영계획변경안,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심사 의결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에 이은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될 제296회 서천군의회 정례회가 2일부터 19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2일 개회 첫날 의회는 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4개 조례안과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출연 동의안등을 심의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집행부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안을 심사한 뒤 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14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올해 2회추경예산 60911100만원보다 1466800만원이 증가한 62377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282500만원이 증가한 58374100만원, 특별회계는 184300만원이 증가한 4003800만원이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차입금 상환 277000만원,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0억원, 서천군 신청사 건립 10억원, 문헌사색원 조성사업 8억원, 기산면 주민복합센터 건립 65000만원, 서천 생활체육관 건립공사 6억원, 코로나19 도민 상생지원금 5600만원, 마량리 해돋이 마을 특화개발사업 5억원, 서천군 육상실내훈련장 건립공사 5억원, 보건기관 그린 리모델링 사업 31700만원 등이다.

의회는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아진 의원 대표발의)‘를 비롯한 22개 규정안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의회는 73차 본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5449억원, 특별회계 333억원 등 5782억원으로 편성해 제출한 서천군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노박래 군수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는다. 이어 한덕수 기획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2022~202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등을 듣는다.

예결특위는 7일부터 17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나선 뒤 204차 본회의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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