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품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방역물품비·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1.12.31 08:31
  • 호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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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방역활동관리비용 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부터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역물품비를 지원한다.

군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9일부터 기존 방역패스 적용시설인 유흥시설을 포함해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손세정제를 구입하거나 체옥측정기를 설치하는데 드는 방역활동 관리비용으로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역활동 관리비용을 접수하면 지원대상 여부 및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급한다.

다만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이미용업, 여행업, 소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7일부터 지원에 들어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로 신청하면 되며,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에 선지급하고 추후 업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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