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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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지자체장, 국회 정개특위 찾아 공동건의문 전달
▲서천군 등 전국 13개기초지자체장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의원 선거구 합리적 조정을 요구하며 공동건의문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올해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서천군 등 전국 13개 자치단체장들이 4일 국회를 찾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태년 위원장을 만나 주민서명부와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을 전달한 자치단체장들은 “농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을 종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한 결과 서천군을 비롯한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가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구수가 감소로 인한 도의원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천군 등 13개 기초지자체장들은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 인구편차 허용기준 강화는 그동안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만들어 냈던 광역의원의 수가 축소로 농촌소외를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합리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통해 도·농간 균형을 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군과 군의회는 지난해 10월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행정구역 및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 확정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에 대한 특례조항 신설 촉구)을 발표하고 비대면 릴레이 방식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3만명 목표로 진행했던 서명운동에는 24000명의 군민이 참여했다.

한편 서천군 등 전국 13개 기초지자체장들은 4일 오후 2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 설명, 구호제창을 하며 국회정개특위를 상대로 합리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박래 군수는 “과거 선거구 획정 논의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개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지방 살리기와 역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지역별 고유 특성 등 인구중심이 아닌 비(非)인구적 요소를 고려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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