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 폐지
농지연금 가입연령 완화…농지원부 작성대상 면적 폐지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0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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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 취득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1필지 공유 취득 공유자 수 최대 7명 이내, 위반시 농지취득자격 발급 제한

올해부터 농지관리체계가 세대별에서 필지별 작성으로 전면 개편되는 등 농지관리제도가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지관리재도 개선의 일환으로 4월15일부터 공적장부의 명칭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하고 농업인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농지대장)를 필지별로 변경한다.
농지대상 작성대상도 기존 1000㎡, 330㎡ 이상 농업용 시설이 설치된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농지대장 관리책임도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에서 농지소재지로 변경된다.
농지원부 발급은 기존 10일이 소요됐으나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올 1분기에 농지연금 가입연령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되고 농지연금 가입자에 대한 우대상품이 도입된다. 저소득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대상자)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 지급금을 10%와 5%를 추가 지급한다.

농지관리도 강화된다.
농지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농지 취득심사는 물론 사후관리, 농업법인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실제 5월18일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가 강화된다.
기존 의무기재 사항에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비율 및 위치까지 기재하고 증명서류 제출이 의무화 된다.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에는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필지를 공유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수가 제한 없었지만 앞으로는 1필지별 최대 공유인원수는 7명 이하로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된다. 
특히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해 공유 취득하다 적발될 경우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이 제한된다.

농지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이 다음달 18일부터 설치된다.
지자체가 농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체계였지만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농지관리 체계에 한계가 노출된 데 따른 보완책의 일환으로 농어촌공사에 농지상시관리 조사기능이 부여된 농지은행관리원이 설치되며 자지체의 농지행정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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