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인사권 독립’ 첫걸음 내디뎌
군의회 ‘인사권 독립’ 첫걸음 내디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1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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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직원 임용장 수여…인사위원회 개최
정책지원관 1명 공개모집, 14일부터 공고 및 원서접수

서천군의회가 13일 인사권 독립 첫발을 내딛었다.

서천군의회는 13일 인사권 독립 첫날을 맞아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책지원관 1명을 공개모집키로 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13일부터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의회의 자율성과 자치권이 확대됐다. 
이번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에서만 근무하게 되며,. 집행부오의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또한 교육훈련, 복지포인트·건강검진 등 후생복지, 조직·예산·회계 및 감사 등은 서천군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나학균 의장은 “이번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천군의회는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져 명실상부하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도 충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입법·예산심의 등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관 공개모집을 위해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명을 채용키로 의결했다. 
정책지원관은 1차 서류전형에 이어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으로 지역과 성별은 제한이 없지만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자이면 된다.
공통요건으로는 면접시험 기준일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와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면 된다.채용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이지만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공고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원서접수기간은 1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임용자격 요건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정책지원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 법률자문, 법무행정, 공공행정 등

관련분야 학위 : 행정학과,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등

일반 행정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과

관련분야 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등에서

관련분야 연구조사분석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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