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기장료 등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세무회계 기장료 등으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1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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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서비스 이용권 사업' 청년기업 모집

정부가 20일부터 28일까지 ‘창업기업 서비스 바우처(이용권)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희망 기업은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창업기업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기 청년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세무회계 및 기술 임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00원까지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 1월1일 현재 설립한 지 3년 이내고 대표자가 39세 이하인 초기 청년 창업기업은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에 선정된 청년 창업기업은 바우처를 이용해 세무회계 기장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 및 이용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간 등 전문기관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자료 임치비용과 갱신비용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에서부터 비용 지급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선정된 창업기업은 원하는 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한 뒤 제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창업지원포털(www.k-startup.go.kr)에 등록하면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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