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인사권 독립’ 첫걸음
군의회 ‘인사권 독립’ 첫걸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21 12:05
  • 호수 108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3일 직원 임용장 수여…인사위원회 개최

정책지원관 1명 공개모집, 14일부터 공고 및 원서접수

서천군의회가 13일 인사권 독립 첫발을 내딛었다.

서천군의회는 13일 인사권 독립 첫날을 맞아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임용장을 수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책지원관 1명을 공개모집키로 했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13일부터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돼 의회의 자율성과 자치권이 확대됐다.

이번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의회에서만 근무하게 되며,. 집행부오의 인사교류도 가능하다.

또한 교육훈련, 복지포인트·건강검진 등 후생복지, 조직·예산·회계 및 감사 등은 서천군이 통합으로 운영하고, 임기제공무원 계약연장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나학균 의장은 이번 인사권 독립에 따라 서천군의회는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져 명실상부하게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계발에도 충실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입법·예산심의 등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관 공개모집을 위해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명을 채용키로 의결했다.

정책지원관은 1차 서류전형에 이어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으로 지역과 성별은 제한이 없지만 남자는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자이면 된다.

공통요건으로는 면접시험 기준일상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와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면 된다.

채용기간은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이지만 업무성과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채용공고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원서접수기간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이며 자세한 내용은 군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