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사랑상품권으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 못한다
서천사랑상품권으로 아파트 관리비 납부 못한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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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달 중 아파트관리비 납부 물의 관리사무소 가맹점 취소 
▲서천군이 발행하는 서천사랑상품권 견본

다음 달 중으로 군이 관내 4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내준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승인을 취소하고, 조례개정을 통해 서천사랑상품권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군의 이 같은 조치는 제297회 서천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감사실과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군의회의 개선 요구에 따른 것이다.

김경제 의원은 기획감사실장과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뒤 “서천사랑상품권을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는 것이 상품권 발행목적과 부합되는 것인지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지역경제과 자치법규인 ‘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서천군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행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4개 아파트를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승인하고 관리비를 납부토록 한 것은 서천사랑 상품권 발행목적과는 거리가 멀다.

구승완 지역경제과장은 뉴스서천과의 전화통화에서 “상품권 발행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만큼 다음 달 중으로 관내 4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서천사랑상품권 가맹점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읍내 4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해 7월 1곳, 10월 2곳, 12월 1곳이 각각 서천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가운데 12월 가맹점으로 등록한 아파트는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관리비를 납부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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