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5일 회기로 21일 개회
제29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 5일 회기로 21일 개회
  • 고종만 기자
  • 승인 2022.03.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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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안‧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동의안 심사 의결

제298회 서천군의회 임시회가 21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 등 15건을 심사 의결한다.

조례안은 ▲서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천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천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천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다.  

동의안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동의안 ▲코로나19 관련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동의안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문헌전통호텔밥상 민간위탁 동의(안)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5건이다. 

이밖에 의견청취의 건은 한산모시소곡주 특구 변경과 서천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등 2건이다.

한편 군이 편성해 제298회 임시회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은 347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288억원이 증가한 5373억 원,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증가한 392억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 증액됐다. 

제1회 추경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충남형 재난지원금 38억 원(도비와 군비 각 50%), 충남농어민수당 5억90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4억8000만 원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사회간접자본(생활SOC)사업으로는 비인어촌권역 어촌뉴딜 300 21억9000만 원, 장항리파인 문화활력사업 20억 원, 세계자연유산연계 가족휴양체험관광사업 13억원,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10억 원, 서천읍 버스 공영차고지 10억 원, 서천읍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5억 원, 장항읍 공영주차장 조성 3억5000 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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